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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
대한민국 세금의 종류는 30가지입니다.
30가지의 세금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세청 블로그)
국세와 지방세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말그대로 국세는 주정부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국세를 납부할 시에는 "세무서"에 가야하고, 지방세를 납부할때는 "시, 군, 구청"으로 가야합니다 (관련 문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취득세 등이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소득세나 재산세처럼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피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때문에 세율 인상이 있을 시 즉각적인 조세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2020년 11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엄격해진다는 소식에 전국적인 조세저항이 발생해 정부 정책이 철회된 것이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간접세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 가격에 붙은 부가가치세 등으로 사업자가 원천 징수해 납부하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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