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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일반적으로 2021년 이후부터 매출액이 연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 조건이 충족되어도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배제 업종은 아래 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닐 경우 모두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매년 1월)에만 신고하면 되고,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아도 되며, 그 이상의 초과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혹은 4회 신고해야 하고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규모일 경우는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의 단점
매출이 연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을 경우 연매출을 확인하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1.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초기비용 많이 안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
2.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데 사업초기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
3. 나머지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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