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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내용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사업자 vs 간이과세사업자

by ®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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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하는 일이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자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1) 면세사업자 - 면세업종 (서점, 출판업, 한의원 등) 사업자

2)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대부분이 과세사업자에 속하고, 과세사업자 등록 시 매출액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1) 간이과세사업자 -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 AND 간이과세업종 및 지역에 속하는 사업자

2) 일반과세사업자 -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 OR 간이과세업종이 아닌 사업자

 

 

일반과세사업자는 공급 재화 또는 서비스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업종별로 0.5 ~ 3%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수를 발행할 수도 없다.

 

간이과세업종은 위에서 말했듯 지역마다도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알아보고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무래도 간이과세업사업자의 세율이 낮기때문에 소규모 사업 시 조건이 된다면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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