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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개인사업자의 세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 (원)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다음으로 법인사업자의 세율입니다.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원) |
2억원 이하 | 10% | - |
200억원 이하 | 20% | 2,000만원 |
3,000억원 이하 | 22% | 4억 2,000만원 |
3,000억원 초과 | 25% | 94억 2,000만원 |
따라서, 연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세율 관점에서 유리해집니다.
그럼 연 1,2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가 가져가서 사용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법인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으로 취급되므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갈 시 법인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에 '가지급금'을 지불해야 하고, 법인의 이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근로소득세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후 사정을 확실히 고려한 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해졌을 때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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