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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흔히 소득세도 면제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 조건
일반적으로 아래 업종에 해당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업 종 |
기초 생활필수붐 재화 | - 미가공식료품 - 연탄과 무연탄 - 주택임대용역 등 |
국민후생용역 | - 의료보건용역 - 교육용역 - 여객운송용역 등 |
문화 관련 재화용역 | - 도서 - 신문 - 인적용역 등 |
부가가치 구성 요소 | - 토지 공급 - 인적용역 등 |
기타 | - 공중전화 - 복권 등 |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는 면세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단점은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이나 장비 등 사업을 위해 돈을 쓴 경우 (매입)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튜버의 경우 수입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발생하는데 외화 수입의 경우 세율이 0%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인 창작자 중 1) 큰 투자 비용이 없고, 2) 간단한 것을 원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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