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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시 용어 정리가 잘 안되어있으면 시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세금 계산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과 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필요경비, 소득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매출세액
간단히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매출세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에 사용됩니다.
매입세액
간단히 매입액의 10% (부가가치세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할 물건을 구매한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매입세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매입세액이 클 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업종에 맞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아래에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을 정리하였고, 이를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택시업, 렌트카업)처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경우)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등 여객운임
- 공연ㆍ놀이동산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이용요금
- 인건비
- 간이과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국외 사용액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만큼의 금액을 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세액이 200만원, 매입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납부세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경비입니다.
흔히 사장님들이 쓰는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하며, 공제 관련 항목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항목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않는 비용 |
취득시 지출된 경비 |
- 취득세, 인지세등 - 중개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 취득시 채권매각 차손금액 - 소유권 확보를위한 소송비용 - 경매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 |
- 상속세 - 증여세 - 부동산 대출이자 - 취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 - 경매낙찰대금 지연에따른 이자 |
자본적지출액 | - 방 확장공사비용 -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 샤시 설치비용 - 보일러 교체비용 - 상.하수도 배관공사비용 - 홈오토메이션 설치비 -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 재건축 부담금 - 부동산 매각 광고료 - 건축허가 취소의 행정소송비용 - 묘지 이장비용(세금계산서) - 농지전용에 소요된 금액 - 학교용지 확보부담금 |
- 외벽 도색비용 - 방수 공사비용 - 싱크대,주방기구 구입비 - 도배,장판 교체비용 - 고가 상드리제 구입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타일 및 위생기구 공사비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 - 세입자에게지출한 퇴거보상비용 - 아파트 중도금선납시 할인비용 -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 은행대출시 감정비,해지비 |
양도시 지출된 경비 | -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 중개수수료 - 기타 컨설팅비용 |
소득금액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2021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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