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장점
1. 일반과세자의 경우 영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일반과세자로 사업잗 등록 시 사업장 인테리어 혹은 필요 물품 구매에 대한 비용 등으로 거래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용이 총 3,000만원들었다면 이의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적용
사업자 등록 시 수입금액에 대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큰 폭 감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2,4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 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가능한데 일반적으로 80% 수준입니다.
만약 수입이 2,000만원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O | 사업자 등록 X | |
수입금액 | 2,000 만원 | 2,000 만원 |
경비금액 (단순경비율 80%) | 1,600 만원 | 0 원 |
종합소득액 | 400 만원 | 2,000 만원 |
종합소득세액 | 24 만원 | 192 만원 |
사업자 등록 시 단점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편입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만약 본인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을 0원으로 잡아도 소득의 10% 이상을 건강보험료로만 납부해야 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입금액이 500만원, 재산이 0원인 경우
사업자 등록 O | 사업자 등록 X | |
수입금액 | 500 만원 | 500 만원 |
재산 | 0 만원 | 0 만원 |
경비금액 (단순경비율 80%) | 400 만원 | 0 원 |
종합소득액 | 100 만원 | 500 만원 |
종합소득세액 | 6 만원 | 30 만원 |
건강보험료 | 5.5 * 12 = 60 만원 | 0 만원 |
총 세액 | 66 만원 | 30 만원 |
사업자 등록시에 36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아찔한 건강보험료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2가지 방법 모두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1-1. 취업하기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사실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노동만을 제공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방법입니다.
1-2. 직원 고용하기
직원 고용 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매일 출근하는 상시직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경우는 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일을 도와주게 하고 직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2. 세금 신고 의무의 발생
당연한 거지만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세금 신고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부터 매년 1, 4, 7, 10월에는 부가가치세,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민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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